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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헌고 폭로 학생에 ‘징계’…부모도 특별교육 처분
2019-12-17 20:06 뉴스A

인헌고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은 한 학생이 동영상을 공개하며 촉발됐는데요.

그런데 정작 논란의 교사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졌고 공개한 학생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이상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인헌고 학생 최인호 군은 학교가 반일 구호를 강요했다며 SNS에 관련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동영상 때문에 최 군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속 일부 학생이 최 군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학교 측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최 군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서면 사과와 사회봉사 15시간의 징계를 받았고, 최 군의 부모에게도 5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 군이 공개되기를 꺼리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정치편향 교육 논란을 빚은 교사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인헌고 관계자]
"사안의 내용이나 폭대위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답해드릴 수는 없구요."

최 군은 학생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고, 공익제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학폭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인호 / 인헌고 3학년]
"저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는 것은 공익 제보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 군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교감과 학부모로 구성된 학폭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가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사과할 때까지 천막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이상연입니다.

love82@donga.com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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