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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징계 착수…여권 ‘항명’ 띄우기
2020-01-10 19:28 정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교체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장관의 지시에 '항명'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로 첫 소식 시작합니다.

[리포트]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면서 "적용할 법규정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협의 요청을 거부한 게 검찰청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행동을 '항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대응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추 장관은 어제 조두현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무부는 감찰을 진행해 윤 총장의 잘못을 가려내고 필요시 징계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법무부 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도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징계'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입니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처리해 검찰을 더 압박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김윤정입니다.
yjyj@donga.com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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