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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에 돈 전달한 2명 ‘징역’…“죄질 무거워”
2020-01-10 19:41 사회

이 와중에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관련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과 관련된 판결인데, 우현기 기자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중학교의 지난 2016년 교사 채용 공고입니다.

당시 학교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입니다.

조 씨의 공범 2명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건네고 지원자들 부모로부터
모두 2억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 8백만 원,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사건들 가운데 처음 내려진 1심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학에 주어진 자율성을 악용해 교직을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며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운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비리가 불거지자 공범 한 명이 조 전 장관 동생의 지시를 받아 다른 공범을 필리핀으로 도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조 전 장관 동생은 채용 비리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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