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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시장 수사내용 유출 경찰관 ‘실형’
2020-01-10 20:02 사회

오늘 울산에서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을 고발했던 건설업자는 법정 구속됐고, 김 전 시장을 수사했던 수사팀장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목에 머플러를 두른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 부답입니다.

[현장음]
"항소는 하실 건가요?"

이 남성은 지난 2017년부터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지시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 고발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입니다.

이 팀장은 김 전 시장의 동생을 고발한 건설업자와 535차례나 전화를 주고받으며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오늘 "건설업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시장 측근들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전 시장의 동생을 고발했던 건설업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건설업자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 하명수사 의혹이 촉발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제보 문건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yum@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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