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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위반자 동의하면 ‘안심밴드’ 착용?…실효성 논란
2020-04-11 19:48 사회

지금부턴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자가격리자들이 지침을 지키지 않아 방역에 어려움을 겪어왔죠. 고심을 거듭하던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침을 한번이라도 어긴 사람들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채우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거부한다면 어쩌자는 건지, 의문부터 듭니다.

이상연 기잡니다.

[리포트]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 늘면서 국내 확진자는 104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엿새째 5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가격리자만 5만 명을 넘습니다.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잇따르면서 정부가 결국 '안심밴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손목밴드가 스마트폰과 20m 이상 멀어지거나 훼손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됩니다.

인권 침해 우려에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중 본인이 동의한 사람만 안심밴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범석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격리지원반장]
"협조를 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동의서를 받을 때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효성엔 의문이 남습니다.

[조한비 / 경기 고양시]
"저라면 동의는 따로 안 하고 나름대로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는 쪽으로 할 것 같아요."

[김대중 / 서울 서초구]
"실효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정부는 2주 안에 안심밴드를 도입하고, 지침을 어긴 적 없는 자가격리자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연입니다.

love82@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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