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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약도 건강보험…의협 “원칙에 어긋난다” 반발
2020-07-24 20:09 사회

그동안 한의원에서 처방받는 한약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됐죠.

오는 10월부터는 일부 한약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이 가능한지, 환자들과 의료계 반응은 어떤지 이상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의사가 여러가지 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

첩약으로 불리는 이 한약은 처방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윤정 / 한의원 환자]
"한약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짓기가 좀 더 고민스러웠던 거 같아요."

정부는 일부 첩약에 올 10월부터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세 가지 질환입니다.

1년에 최대 열흘까지 첩약 가격을 15만원 정도로 잡고 절반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는 절반인 약 7만 5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한의학 임상 표준 지침에 따라 효과가 입증된 질환 가운데 노인과 여성이 취약한 질환이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한약 첩약 시장 규모는 1조 4천억 원 정도.

정부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질 뿐 아니라, 약재의 유통과 처방 과정을 관리할 수 있어 안정성이 보장될 수있다고 설명합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한의학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서 첩약의 과학화 또 제도화의 기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등 7개 의학단체는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첩약에 한 해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학적인 입증 자료도 없이 급여체계에 포함하는 건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와 맞물려, 정부가 첩약 사업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전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철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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