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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편법 충당’ MBN 경영진·법인, 1심서 ‘유죄’
2020-07-24 20:11 사회

MBN 경영진과 법인이 임직원 명의 차명 대출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는 등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 지방법원은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과 류호길 MBN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장승준 MBN 대표에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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