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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거리두기 되면…인원 수 따라 ‘모임’ 제한
2020-08-15 19:40 사회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지금 현재의 상황이 진짜 위기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둑 위에 선 마음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하게 시행됩니다.

2단계 거리두기! 핵심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자제해야 한다는 건데요.

기준은 바로 인원수입니다.

그동안은 마스크 착용하고 사람간 거리두기 하면서 시험이나 동창회, 예식 같은 행사 치러왔죠.

내일부터는 참석인원이 실내 50명, 야외 100명을 넘으면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실내 행사는 아예 금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가는 것도 좀 더 까다로워지죠.

일부 유흥업소 시설에서는 방역 의무가 강화됩니다.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은 입장 인원을 줄이고, 업소 간, 테이블 간 이동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노래방, 물류센터나 뷔페식당 등 기존에도 위험이 높았던 시설들은 기존 수칙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요.

PC방 같은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없다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이용하기 전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를 꼭 해야 하죠.

특히, 이번엔 영화관이나 오락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등에도 방역수칙 의무가 새로 생겼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밖에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만 허용하고 기존처럼 소모임들을 금지합니다.

무관중으로 시작했다가 최근 정원 30%까지 관객을 받았던 프로야구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갔고요.

수도권 학교는 온라인 수업 등으로 등교인원수 3분의 1까지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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