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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컵라면만?…편의점 야간 식사, 어디까지 될까
2020-09-01 21:15 뉴스A

[리포트]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인 수도권 음식점들은, 밤 9시가 되면 매장 내 영업이 안 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죠.

하지만 편의점은 예외적으로 김밥이나 컵라면 등을 먹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편의점 안에서 음식 먹는 것, 가능한지 확인해봤습니다.

현재 밤 9시 이후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된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입니다.

편의점은 보통 휴게음식점인데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치킨이나 어묵 같은 음식을 편의점 안에서 직접 만들어 팔면 휴게음식점이지만, 음식 조리를 안 하는 매장은 소매점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매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안에선 음식 먹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방역 당국은 단속 권한은 없지만, 허용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소매점으로 등록된 곳(편의점)은 단속할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나가고 있는 거죠."

편의점에서 직접 만든 게 아닌,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은 안에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다는 분도 있는데요.

나흘 전 정부 지침을 보면 "컵라면·일회용 차, 그 밖의 음식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부 편의점이 출입명부를 적고 손 소독만 잘하면,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정도는 매장 안에서 먹을 수 있게 했던 이유인데요.

하지만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의 취지를 고려해, 자제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윤태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
"편의점 내에서 식사를 하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주실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서울시도 편의점 본사들에 "어떤 경우든 매장 내 식사는 자제시켜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방역당국의 바람처럼 강화된 거리 두기, 짧고 굵게 끝내려면 편의점에서 먹는 음식도 잠시 참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장태민, 성정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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