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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메라]전세인 줄 알았는데…1년 만에 “월세 내라”
2021-03-17 19:43 경제

서민들 위해 만들었다는 공공임대 아파트도 말썽입니다.

5년 간 전세로 살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 1년 만에 시행사가 '월세'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카메라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처음 만나는 올 전세형 5년 공공임대.”

광고에선 '전세'라고 했는데…

[공공임대아파트 시행자 관계자]
"5년 동안 전세라고 누가 이야기 했냐고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월세 29만 원이면 여기 와서 누가 사느냐고요!”

"속여도 유분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정에 속은 거예요.”

서민 울리는 공공 임대아파트.

[권솔 기자]
"지난해 초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5년 뒤 내 집으로 분양 전환 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그전까지 전세로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집집마다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월세를 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현장으로 갑니다."

71살 소작농인 서인근 씨는 그동안의 월세 생활을 청산하고 이곳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살다 보면 내 집도 생길 수 있다는 광고를 믿었습니다.

[서인근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무주택으로) 71년을 살았는데… 내 집 마련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 공공임대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매달 29만 원의 월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인근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날벼락 같은 소리가 나올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지."

같은 아파트 입주민 황모 씨도 자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황모 씨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눈물 납니다. 아이들이랑 잘살아보겠다고. 내 집 마련 그런 큰 꿈을 안고 왔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전인 지난 2017년, 당시 시행사 측이 내민 계약서에는 '월세'라는 문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형식적인 문구"라는 말로 계약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시행사(2017년 계약 당시)]
"(월세 29만 원으로 쓰여 있던데요?) 올 전세 임대 맞고요 고객님. (청약해서 당첨돼서 계약할 때는 월 임대료를 명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올 전세형으로 계약을 하죠."

입주 1년 만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시행사 관계자]
"5년 동안 전세라는 걸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권솔 기자]
"근처에 있는 다른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지난 2014년에 분양된 이 공공임대 아파트도 계약서 상엔 '월세' 관련 문구가 명시돼 있지만, 전세금을 납입한 뒤 '예치금 특약서'를 작성하면 월세가 면제됐습니다."

입주민들은 같은 조건일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시행자 말을 믿은 게 정말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특히나 시행사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연 2.3%의 낮은 금리로 833억 원의 대출도 받았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공적 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공임대 사업을 하면서 없는 사람들한테 월세를 받으려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언제 결론이 날지도 기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입주민들을 화나게 하는 유사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허위 과장광고 건이 많이 들어오는데, 신고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권솔 기자]
월세 29만 원, 서민들에겐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당초 취지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카메라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PD : 김종윤 석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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