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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전세금 4억 올린 뒤…‘전세금 인상 제한법’ 냈다
2021-04-01 12:37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4월 1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이런 가운데요. 임대차 3법을 추진했던 여당의원들 가운데 또 다른 인물이 또 임대료를 60%나 올린 사례가 또 확인이 됐어요. 오늘 오전에 추가로 기사가 떴는데요. 김홍걸 의원이 비슷한 사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떤 내용이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지금 차남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물론 김홍걸 의원은 현재는 여당의원이 아니고 무소속 의원이고요. 차남이 강남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원래 임대 보증금이 6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10억 5천만 원으로 무려 61.5%나 올린 거예요. 이거는 전세 보증금은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게 저는 해명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요. 해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에 전세를 내놨는데 그 중개인이 시세보다 너무 낮다고. 시세를 맞춰서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61.5% 임대를 올려버리면 거기 사시는 분이 어떻게 그걸 마련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되고요.

이분이 또 지난번에 재산 신고한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가지고 결국 여당을 탈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소속이 된 건데요. 이런 행태와 모습이 결국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같이 이렇게 전세인들, 임대인들 보호하자고 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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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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