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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만든 박주민 의원, 내 임대료가 먼저다?
2021-04-01 12:31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4월 1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바로 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법원 통과 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렸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에요. 임대료를 무려 9%나 올려받은 셈이 되는 겁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을 만든 국회의원인데요. 본인이 정해놓은, 발의한 법안에는 5% 이상 못 올린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본인은 9%로 올렸어요. 물론 발의 전에요.

[전지현 변호사]
위반은 아니에요. 발의할 때 즈음 해가지고는 신규계약하면서 저렇게 했다니까요. 지금 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갱신청구 행사하면서가 아니라 신규계약 하면서 한 거니까 법 위반은 아닌데요. 법 취지에 반하는 건 확실하고요. 원래 3억 100만 원이었는데 1억 185만 원으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깎으면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전월세 전환율 곱하기 해가지고 나누기 12하면 160 몇 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185만 원을 받았으니까 일단 9% 인상한 것은 맞고, 이거는 잘못된 거 맞아요. 자기가 발의한 법의 대표 발의라 그러는데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저렇게 월세를 올려 받은 것보다 저 법을 발의한 게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윤희숙 의원이 5분 발언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전세시장에서 이원화를 가져오고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셋값 폭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 사실 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건 어떤 공급-수요의 원리에 반하는, 경제학원론에 반하는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저런 임대인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졸속 입법을 한 것에 대한 사과가 저는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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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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