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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용’으로 신고한 장검 휘둘러 아내 살해한 40대
2021-09-04 19:17 뉴스A

한때는 잘 살 마음으로 연을 맺었을 텐데 잔혹하게 끝난 부부가 있습니다.

한 남성이 집에서 장검을 휘둘러 아내가 숨졌습니다.

이 남성, 평범한 회사원이라는데 왜 집에 장검을 보관해 둔 걸까요.

전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가 골목길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차례로 오가고 경찰들이 급히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제 오후 2시쯤.

40대 남성 장모 씨는 자신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 씨는 평소 집에 보관하던 장검을 아내에게 휘둘렀습니다.

[전민영/기자]
현장에는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사용한 자동심장제세동기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혼 소송 중 친정 아버지와 함께 짐을 가지러 온 여성과 말싸움을 벌이던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웃 주민]
"오늘 집에 있었는데 우당탕 뭣이 왔다갔다 우당탕탕 하더라고. '야, 사고 났다. 니네 건물에.' 보니까 피가 막."

식도가 아닌 경우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를 넘으면 경찰이 범죄경력과 정신병력을 조회한 뒤 소지 허가를 내줍니다.

장 씨는 선물 받은 장검을 "소장용"으로 허가 받아 갖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흥분해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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