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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전 준공 아파트 ‘샤워부스 불안’…막으려면?
2021-12-14 19:39 뉴스A

이런 유리 깨짐 사고 남의 집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샤워부스 안전 규정이 생긴 2015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가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화유리 샤워부스의 위험성이 잇따라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0월 관련 기준을 새로 만듭니다.

유리로 샤워부스를 만들 때 안전유리 사용을 의무화 한 겁니다.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강화유리에 비해 안전유리가 부상 위험이 낮다는 걸 고려했습니다.

"안전유리와 강화유리는 깨졌을 때 모양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강화유리는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 반면, 안전유리는 깨진 파편들이 유리에 붙어있습니다."

안전유리는 유리 사이에 필름을 넣는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충격으로 깨져도 파편이 쉽게 퍼지지 않습니다.

[안형준 /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강화유리는 정말 유리가 잘 안 깨지도록 강화시킨 거예요. 깨졌을 때는 안전하지 않은 거죠. 사람이 가까이 접하는 유리는 안전유리가 바람직한 거죠."

문제는 관련 규정이 만들어 지기 전에 지은 아파트가 전국 아파트의 80%에 이른다는 겁니다.

상당수는 건설 비용을 아끼려 안전유리가 아닌 강화유리를 쓴 걸로 추정됩니다.

[유리 공업소 관계자]
"(안전유리는) 공정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강화유리보다) 0.5배 이상은 비쌀 거예요."

국토부는 2015년 10월 전에 지은 아파트에 안전 규정을 소급 적용하긴 어렵다면서도,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화유리 샤워부스가 있는 집에선 파편 확산 방지용 필름을 붙이는 시공을 하면 안전유리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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