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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이석준에게 신변보호자 주소 넘긴 흥신소, 처벌은?
2021-12-14 19:55 뉴스A

[리포트]
헤어진 여성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어머니를 숨지게 한 스물다섯살 이석준.

경찰은 오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석준 /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피의자]
"(보복 살인 맞나요) 죄송합니다.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한 거예요?)…."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의 주소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이 맞다면 흥신소가 취득한 정보가 끔찍한 강력범죄에 이용된 셈인데요.



이럴 경우 흥신소 처벌 규정은 없는지 확인해봅니다.

온라인에서 흥신소를 검색하면 미행·뒷조사·감시처럼 불법을 암시하는 행위로 돈을 버는 업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 행위로 얻어낸 정보가 강력범죄에 이용돼도



현재로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살인 방조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채다은 / 변호사]
"무슨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범죄가 아닐 수도 있고."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흥신소가 파악한 주소로 가서 헤어진 여성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흥신소 사장은 여성을 미행 감시하고 주소를 알아낸 대가로 750만 원을 받았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이 그나마 실형이 선고된 사례고 나머지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올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이용하거나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고하거나 상담한 건수는 1만 3400건.

2년 전보다 45%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가 강력범죄에 이용됐을 때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제보 : 카카오톡 '팩트맨'
취재 : 권솔 기자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김민수 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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