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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오토바이로 ‘폭주’…잡고 보니 ‘촉법소년’
2022-02-03 19:38 사회

새벽시간 오토바이를 훔쳐 곡예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운전자를 경찰이 힘들게 잡았는데, 만 14세가 안 된 촉법 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토바이 한 대가 원을 그리더니 골목길을 질주합니다.

다른 한 대는 지그재그로 곡예운전을 합니다.

잠시 뒤, 오토바이가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승용차 한 대가 뒤를 쫓습니다.

경찰차도 출동합니다.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치고 달아난 겁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골목길을 따라 200미터 가까이 추격한 끝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 두 명은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

키가 꽂혀있는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호기심에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촉법소년에 초범인 만큼 훈방 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만 10살에서 13살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기준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53년에 정해진 기준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박성현 / 변호사]
"문방구에서 절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극악하고 지능적인 범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진지하게 고민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촉법소년 처리 건수는 지난해 만2천여 건으로 5년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대선후보 모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촉법소년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형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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