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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오늘 1심 선고…檢, 지난 4월 징역 1년 구형
2022-06-09 12:10 사회

[앵커]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장관이 책임자였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에게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권솔 기자,

Q1.유시민 전 이사장 재판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리포트]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서부지법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걸 확인했다"고 발언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듬해 7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한 장관이 책임자로 있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계좌추적의 주체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노 전 이사장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Q2. 유 전 이사장은 사과는 했지만 처벌 받을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죠?

[답변2]
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란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 때는 "한동훈 개인이 아닌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 발언"이었다고 주장했고요.

검찰 구형을 앞둔 최후 진술에선 "한 검사장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름을 언급한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1월 이 재판에는 한동훈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 했는데요.

당시 한 장관은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하려고 유 전 이사장이 고의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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