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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백현동·故 김문기’ 발언 조사 예정
2022-09-02 12:31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9월 2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검찰에 소환 조사 통보를 받은 내용은요.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6가지 사법 리스크. 이와 관련된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본 부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입니다. 검찰은요. 지금 들으신 이 발언들이 공직 선거법상 당선이 되기 위해서 허위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 관계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서도 ‘몰랐다,’라고 발언했었죠. 바로 이 발언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습니다. 자, 당 대표 경선 기간 동안에 이 사법 리스크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 취임 사흘 만에 결국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게 된 건데. 이 내용들은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소환 통보를 받은 건데요. 사실 가장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들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신호탄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도 대선 주자로서 또 유력 정치인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 밝혀진 것들, 완전히 어떤 유죄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혐의들이 이제 드러났고,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그러면 검찰 소환이 일반인 같으면 진작에 되었었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선 또 치르고, 그다음에 재보궐선거도 나가고, 또 전당대회 치르느라 지금까지 소환이 늦춰진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특혜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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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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