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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보다]노란봉투법이 뭐길래…쟁점은?
2022-09-30 13:29 경제

[앵커]
뉴스A 라이브의 새로운 경제뉴스 코너 '경제를 보다'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노란봉투법'입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번 정기 국회 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법안인데

경제산업부 강유현 기자와 알아봅니다.

1. 일단 노란봉투법, 지금 갑자기 왜 나온거죠?

먼저 올 들어 있었던 현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대우조선은 무려 8100억원대, 하이트진로는 최대 200억 원, CJ대한통운은 100억 원 가량 피해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피해에 대한 청구서가 최근 노조에 날아들기 시작하자 야당에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들고 나온 겁니다.

과거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조에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보낸 데서 붙여진 이름이죠.

2. 노조가 파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대우조선이 노조에 청구한 금액은 470억 원입니다.

실제 피해액의 1/18에 불과하지만 노조 입장에선 감당하기 힘든 액수죠.

배상 청구 자체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 아니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기업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못하게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3. 기업 입장에선 불리한 것 아닌가요?

기업들은 '불법파업 양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아니라면 아무리 불법 파업이라도 앞으로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우려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용춘 / 전경련 고용정책팀장]
"하청 근로자나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도 원청회사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기업들은 1년 내내 본사 노조, 하청 노조의 파업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대체근로자를 뽑을 수도 없고요.

공권력 투입도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정부 역시 개정안이 재산권 보호 등에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양측 논리가 맞서는데요. 해외는 어떤가요?

현재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영국은 노조원 수에 따라 손배 청구액에 상한선을 둡니다.

10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16억 원까지인데요.

하지만 영국은 대체근로도 허용하고 불법 파업이 발생하면 바로 공권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손배소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5. 전례 없는 법안이라는 건데. 일단 야당은 입법을 강행한다는 거죠?

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6일)]
"이번에야말로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책임있게 처리해야할 때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0일)]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법제를 가진 나라는 전세계 없다고 합니다."

위헌 지적까지 나오면서 민주당은 손해배상 자체를 틀어막기 보다는 합법 파업 해석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기업 모두 "서로가 약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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