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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만배 요청에 대장동 용적률 2차례 상향
2023-01-25 13:2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김수경 한신대 교수,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의 이제 소환 날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월 28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출석을 하게끔 되어 있죠. 대장동, 위례 개발 사업을 둘러싼 그런 특혜 의혹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함께 한 번 보시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만배의 요청을 받고 대장동의 용적률을 2차례 올려 줬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유동규를 거쳐서 유동규가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이제 보고가 되었다는 것인데, 2014년 8월경에 김만배가 ‘성남시 예산으로 터널을 개설합시다. 그리고 용적률을 조금 올려줍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케이.’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한 번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 1월경에 이 대장동 일당들, 이 민간업자가 ‘터널 공사를 우리가 그 비용을 댈 테니까 대신에 성남시가 용적률을 올려줘서 그 비용을 조금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용적률을 180%로 한 번 올려줬는데 그걸 한 번 더 업그레이드했다. 190~195%대까지 상향을 시켜줬다. 이게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적시가 되었답니다. 김수경 교수님,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김수경 한신대 교수]
참 이재명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결재권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긴 것처럼 ‘용적률이 높아져라.’하면 용적률이 높아지고, ‘임대주택의 비율이 줄어들어라.’하면 줄어들고. 모든 것이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장동의 창세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용적률이라는 정말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땅에 1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 주인, 아파트 주인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적률은 굉장히 예민하고.

지금 서울 시내, 아시겠지만, 40~50년 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더 많은 용적률을 원하거든요. 그래야 자기들이 부담하는 돈은 거의 없어지고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용적률이 높아져서 한 170채 정도의 집을 더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5억씩만 남겨도 850억이 더 생기는 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몇십 년 된 아파트도 용적률을 못 올려서 재건축이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일인데 용적률이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가고 임대주택의 비율도 줄어들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다 아시지만,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된 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 이건 정말 조금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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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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