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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횡령·배임 땐 ‘장부 공개’ 추진…“협박하면 최대 징역”
2023-03-13 19:17 정치

[앵커]
노동개혁 핵심은 불투명한 회계장부 공개와 이른바 건폭 건설폭력 방지죠. 

오늘 당정이 함께 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회계 장부 제출 요구에 노조 42%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한 2천 8백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신임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 첫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여당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노조의 불법 행위 처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강성 거대 귀족노조는 조합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만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두루뭉술했던 회계 감사와 공시 요건을 의무화합니다. 

노조원 1/3 이상이 동의하면 무조건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횡령과 배임이 발견될 경우 장관의 공시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법 개정에 나섭니다.

반면, 노조가 자율로 회계 공시에 참여하면 15% 세액 공제를 해 주는 당근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조가 폭행, 협박 등 업무 방해를 실시하거나 비조합원 차별을 강요할 경우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합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 대부분이 법 개정 사안입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노조를 악마화하는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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