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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검찰 소환 불응하면 ‘구속’
2017-03-15 06:55 채널A 아침뉴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박 전 대통령이 또 다시 불응하고 버티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소환 통보에도 거부할 경우 구속이라는 강제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욱 기잡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영하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성실하게 수사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면서 이번에도 검찰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 전직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적도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검찰 출석 하루 전날 비난 성명을 내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지자들이 운집한 삼성동 사저에서 수사 거부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 불응 카드를 꺼내면 검찰 역시 22년 전과 같이 대응할 거란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정기섭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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