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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식사 시간’만은 보장해주세요
2017-05-18 20:03 뉴스A

당연히 보장돼야할 60분 간의 식사시간도 마음 편하게 누릴 수 없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습니다..

이런 휴식 시간조차 안주는 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변종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평 크기의 구석 공간에 놓여있는 테이블.

빵집에서 8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20대 김모 씨가 틈틈이 식사를 해결했던 곳입니다.

하루 8시간 일했던 김 씨에게 주어진 식사시간은 단 15분

[김모 씨 / 대학생]
"(식사시간이) 언제부터 언제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사람 없을 때 15분 잠시 쉬고 와라."

빵집 구석에서 남은 빵조각으로 끼니를 떼워야 했습니다

[김모 씨 / 대학생]
"카페 구석 같은데서 쉬는 시간 안에 먹거나 케익 진열장 뒤에서 숨어서 먹거나."

광고 대행사에서 하루 9시간 씩 영업직 인턴으로 근무한 박모 씨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점심시간이 명시돼 있지만 박 씨는 마음 편히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어진 영업 할당량을 채우려면 점심시간에도 일을 해야 했기 때문.

건강이 악화된 박 씨는 결국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박모 씨 / 대학생]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그러면서 한번 쓰러지기도 했었고. 밥먹는 것이 일단 보장이 안되니까. 내가 여기서 일을 계속 해야 하나"

서울시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4건 중 1건은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하루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희연 / 노무사]
"쉬지 않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도 해당이 돼요. 쉬지 못하고 일한 시간을 산정해서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면"

[변종국 기자]
"휴게시간에 근무를 지시받은 정황이 담긴 이 같은 문자나 전화, 동료들의 증언 등이 있으면 휴게시간 미지급을 입증하는데 도움됩니다.

채널A 뉴스 변종국입니다."

영상취재: 김용균 김찬우
영상편집: 이태희
그래픽: 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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