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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1.3배 배상” 판정
2017-05-18 20:05 뉴스A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대통령 당선 이후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배상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배유미 기잡니다.

[리포트]
절삭공구 제조업체인 대구의 한 중견기업.

매출액의 20% 정도를 순이익으로 남길 만큼, 알짜기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노조 설립 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60여 명을 차별 대우했습니다.

상여금은 절반, 성과급은 70~80%만 지급한 것.

[김한식 / 노조분회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따로 분리해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현장 라인에서 똑같이 작업하고…"

이런 차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차별 금액의 1.3배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화 철폐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례입니다.

배상금액은 비정규직 근로자 1명 당 평균 1천만 원 수준.

[배유미 기자]
"이 회사는 생산직의 30% 정도가 비정규직 근로잔데요, 차별금액이 배상되고 나면 모두‘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별을 없앴습니다.

[업체 관계자]
"개인별로 계산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부는 지난 2014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배유미 기자 yum@donga.com
영상취재: 김건영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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