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선후배 사이 관행? 철퇴 맞은 ‘쌈짓돈’
2017-05-18 19:31 뉴스A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법무부와 검찰은 "선후배 사이에 흔히 해오던 관행"이라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관행은 철퇴를 맞고 송두리째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김예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라 선후배가 결정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그 어느 곳보다 뿌리 깊은 곳이 바로 검찰입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서도 '선후배 간의 일', '늘 해오던 관행'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법무부와 검찰.

하지만 이런 관행도 한 정부 부처와 소속기관의 일로 본다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건넨 돈 봉투는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선배가 후배검사들 챙긴다며 줬다는 건데 이 지검장 후배인 법무부 검찰과장은 검찰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지검장은 바로 다음날 이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돈을 건넨 사람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국정농단 수사팀 후배 검사 6명에게 준 7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의 돈 봉투.

우선 이 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원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사용돼야할 특수활동비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쓴 셈이 됩니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수석과 수시로 통화해 국정농단 사건의 의혹 대상자였기 때문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찰이 정식 수사로 이어져 '형사 처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이승근
그래픽 : 윤승희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