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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왜 찍었어”…‘수치심’으로 2차 피해
2017-09-29 19:44 뉴스A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노출 동영상을 퍼트리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 수사과정에서 또 한번 상처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헤어진 연인과 찍은 영상이 넉달 전 인터넷에 유포된 A 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더 큰 상처만 받았습니다.

[A 씨 / 피해 여성]
"특정 부위 캡처가 필요하다, 그런 설명을…제가 채증을 해와야 한다는 거죠."

"(경찰분 성별이?) 남자분이요."

여성 관련 성범죄 사건은 되도록 여경을 배치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관계자]
"여성수사관이 있다거나 그랬으면 그렇게 조처를 하진…"

남자 수사관에게 막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효린 /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지원팀장]
"'왜 찍었느냐. 애초에 찍지 않았으면 유포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을…"

[A 씨 / 피해 여성]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수사든, 고소든, 사는 거든, 삭제든."

연인사이에 음란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해서 적발된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삭제를 의뢰할 수도 있지만 최소 수백에서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또한 퍼져나간 곳이 많아서 근원적으로 완전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김호진 / 영상 삭제업체 대표]
"(가족들은) 자살한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저희가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서 보복성 음란물을 유포하면 징역형을 선고하고 영상삭제 비용도 유포자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김찬우 홍승택
영상편집 : 오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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