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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최순실이냐?”…법도 금지한 최악의 욕설
2017-09-29 19:46 뉴스A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당신 최순실 같다"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국정농단 당사자인 '최순실 씨'의 이름이 모욕죄의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를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강다연 / 서울 강남구 · 장 은 / 서울 서초구 ]
('최순실 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살짝 불쾌한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잘못을 한 사람이니까."

[전광석 / 서울 서초구 ]
"누가 (말을) 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적대감이 있으면 많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친하면 웃어넘길 수 있고."

최근 '최순실 같다'란 표현을 함부로 쓰면 모욕죄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대 회사원 김모 씨는 허위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 이모 씨에게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따졌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있는 자리에서 이 씨를 험담한 김 씨는 모욕죄로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0대 여성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는 남편과의 내연관계가 의심스러운 여성을 찾아가 욕설을 퍼부어 기소됐는데, 법원은 "최순실을 닮았다"는 말까지 모욕으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물렸습니다.

무료급식 모금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 3명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다"고 한 50대 남성은 여관에서 행패를 부린 것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효준 / 변호사 ]
"법원은 국정농단의 책임자에 빗댄 것을 인격적 가치를 저하한 것으로 보고 모욕죄로 인정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듣거나 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최순실 같다'고 한다면 경멸하는 표현이 성립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이호영
영상편집: 이희정
삽 화: 김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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