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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진압’ 2년 만에…경찰 4명 기소
2017-10-17 19:19 뉴스A

이런 가운데에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물대포 경찰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었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진동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은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진동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사망이란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의 공권력 남용에 해당…."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게는 지휘·감독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백 씨의 의료정보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계속 수사 중입니다.

2년 가까이 부진하던 백 씨 사망 사건 수사는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백 씨의 사망을 병사로 판단했던 서울대병원이 지난 6월 사인을 외인사로 바꿨고

[김연수 /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사망)진단서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튿날 경찰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에만 책임을 묻고 불법 폭력시위는 눈감아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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