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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징역 15년’…“다스는 MB 것”
2018-10-05 19:10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입니다.

1심 재판부는 '다스라는 기업이 본인의 오랜 항변과 달리 이 전 대통령 자신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뇌물 85억원도 인정됐습니다.

먼저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계선 / 재판장]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다스 소유와 관련해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다스 비자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는 등의 대가로 받은 다스 미국 소송비 61억 원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에게 받은 19억 원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 4억 원을 받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계선 / 재판장]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 집행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심 선고와 관련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강훈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변호인 측은 오는 8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saint@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김기열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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