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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밑으로 준 걸로”…의사 면허정지 때문?
2018-10-10 19:52 뉴스A

수십 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유명 제약회사 전현직 대표와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면허정지를 피하기 위해 영업사원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의사도 있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해 매출이 1천억 원이 넘는 유명 제약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하자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제약사는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의사와 병원 사무장 117명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조건으로, 처방금의 최대 3배까지 현금을 줬습니다.

이렇게 건넨 돈은 43억 원에 이릅니다.

[민근태 /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병원 신규 개설이나 이전 확장을 하면서 목돈이 필요해서 큰 금액을 직접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돈만 제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해 영업사원]
"(다른 사원이) 반찬 갖다주고 속옷 챙겨줬다면, 저는 산타복 입고 크리스마스 전날 자녀에게 선물을 전해주기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의사는 영업사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리베이트 받은 의사]
"내가 보상을 확실히 해줄 테니까. 3백(만 원)부터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에 3백(만 원) 밑으로만 되면 되거든요."

현행법상 3백만 원 미만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만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경찰은 의사 1명을 구속하고 제약회사 전현직 대표 등 12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관련자 명단을 보건당국에 통보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조성빈
영상제공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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