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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이번엔 미쓰비시… 2주 앞당겨 선고
2018-10-31 19:55 뉴스A

일본 기업에 징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선고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어제 신일본제철에 이어 전범기업이었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 결과도 12월 초에 나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편한 몸을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원에 도착한 할머니들.

일제강점기였던 1944년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입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온 겁니다.

[김재림 / 근로정신대 피해자]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우리 소원을 풀어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예정된 선고일을 2주 앞당겨 오는 12월 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선고한 신일본제철 소송의 쟁점과 같은 만큼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김재림 할머니를 포함한 원고 4명에게 4억7000만 원을 미쓰비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3차례에 걸쳐 진행 중입니다.

2012년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해 5명이 시작한 1차 소송은 항소심까지 승소해 대법원에 3년째 계류 중입니다.

[양금덕 / 근로정신대 피해자 (1차 소송 참여)]
"사죄하고 자기네들이 그만큼 잘못했다는 것을 사죄만 해도 우리는 반분은 풀립니다."

피해자 2명이 제기한 3차 소송도 1심에서 승소하고 오는 2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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