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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엇갈린 해석
2018-11-11 19:17 뉴스A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일당을 주는 걸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까지 더해서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받는 휴일까지 근로시간으로 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로 시간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해석입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자동차부품업체 직원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주일에 40만 원을 받는 직원이 실제 40시간 일할 경우 시간당 받는 임금은 1만 원입니다.

반면 정부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주휴 8시간을 근로시간에 더하기 때문에 시급은 더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재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임영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
"(정부 안은) 근로제공이 없는 시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상식에 안 맞죠."

반면 정부의 방안은 임금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성덕 / 변호사]
"(회사) 사업장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상해줘야 하는 거고요. 만약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만큼 청구를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놓고 대법원과 정부의 해석이 여전히 갈리고 있어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abg@donga.com

영상편집 : 강 민
그래픽 :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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