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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당원 자격 정지 3개월…총선 출마 지장 없어
2018-11-14 19:50 정치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이 당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원자격 3개월 정지.

'정치활동에 지장이 없다'며 하나마나한 징계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에선 '큰 오점'이 됐으니 충분한 징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병규 기잡니다.

[리포트]
민주평화당은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총 100시간의 봉사활동 이행도 권고했습니다.

[장철우 /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장]
"당원 자격 정지 자체가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

회의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나온 이 의원은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제 잘못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고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당은 중징계라고 강조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단 지적이 나옵니다.

[최창우 /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솜방망이 처벌이고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죠."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만 처벌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다음 총선 출마엔 전혀 지장이 없고 봉사활동 역시 강제성이 없습니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내일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 의원의 징계 심사 여부를 검토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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