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 간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로 근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무기관이 교도소로 확정되면 대체 복무자들은 식사 준비와 물품 보급 등 기존엔 수감자들이 하던 일을 대신 맡게 됩니다.
대체 복무자의 연간 배정인원은 600명으로 정했습니다.
복무기관이 교도소로 확정되면 대체 복무자들은 식사 준비와 물품 보급 등 기존엔 수감자들이 하던 일을 대신 맡게 됩니다.
대체 복무자의 연간 배정인원은 600명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