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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불순물 정보는 거르고 폐기…김태우에 법적 조치”
2018-12-17 19:32 뉴스A

청와대는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첩보 입수과정에서 감찰반원이 민간인을 사찰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보고 과정에서 걸러져 폐기됐다는 겁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특감반 활동을 통해 민간인 사찰에 해당되는 첩보수집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특별감찰반 업무상 다양한 첩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종의 '불순물'이 묻어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될 건 없다는 설명입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 보고 과정에서 3차례 스크린이 되면서 이런 '불순물'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에겐 보고조차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정권처럼 불법사찰 내용을 정권 유지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전직 총리 아들에 대한 개인 사업 현황 조사는 가상화폐 배후론이 돌아 확인한 직무내 업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은행장 동향 파악은 업무범위 밖의 일이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지혜 기자]
청와대는 법무부에 추가로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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