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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작업장 ‘2인 1조’ 규정…안 지켜도 그만
2018-12-17 19:58 뉴스A

2년 전 서울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당시 김모 군은 혼자 일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위험한 작업장에서 2인 1조 근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에서 참변을 당한 고 김용균 씨도 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위험을 보지 못했고, 손쓸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2인 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 이은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석탄 화력발전소는 어둡고 탄가루가 날리는 데다 컨베이어 벨트까지 움직이고 있어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비상시에 동료의 안전을 챙겨줄 2인 1조 근무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사업장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법으로 2인 1조 작업하라고 규정돼 있진 않고요."

고 김용균 씨가 속한 하청업체는 2인 1조 지침을 세웠지만 지키지 않았고,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은 사고가 난 뒤에야 수습에 나섰습니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하청업체가) 통상 점검할 때는 1인이 점검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고 후에) 지침을 보냈고요."

정부는 부랴부랴 2인 1조 작업에 관한 긴급조치를 내렸지만, 강제력이 없어 한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용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국장]
"2인 1조로 하도록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제력이 있습니까?) 명확한 처벌이나 제재조항은 없지만…"

근본적인 법령 개정 없이는 비슷한 사고가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김기열 한일웅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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