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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찾아가 군기잡기 감찰?…靑 “월권 아니다”
2019-01-07 19:42 뉴스A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해경 직원들을 불법 감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세월호 관련자'는 정부 포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경 본청까지 찾아가 이른바 '군기잡기'식 감찰을 했다는 건데요,

청와대는 해경 직원을 조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월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해양경찰청이 작성한 '정부 포상 취소'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의 초안입니다.

해경 A 경무관의 정부 포상을 취소한 이유가 상세히 담겼습니다.

'9월 4일 BH, 즉 청와대가 정부 포상 재검토 의견을 통보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과거 정부 포상 대상자와 세월호 관련자는 추천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A 경무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경고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해경은 "담당자가 구두로 지침을 받았지만 '세월호 관련자'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기 어려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도 "포상을 취소하고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해경 직원 3명을 지목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조사했습니다.

당시 감찰 조사를 도운 김태우 수사관은 "대통령 친·인척을 전담하는 민정비서관실이 나선 건 명백한 불법 감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해경 본청까지 찾아가서 화풀이성 감찰 조사를 벌이는 청와대발 국정혼란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훈·포장 관련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게 드러나 조사한 것"이라며 "민정비서관실은 국정현안 관리를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월권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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