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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보유세 폭탄’ 현실로
2019-01-07 20:05 뉴스A

전국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주택을 정하고 그곳의 공시가격을 매깁니다.

이걸 기준으로 다른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요.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겠다"고 공언한 후 공시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보유세 폭탄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이태원의 한 주택가. 이 단독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49억6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0% 올랐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친 세금은 1372만원에서 2059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표를 앞두고 서울 일부 주택의 공시가격은 최대 3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등현상은 강남과 비 강남을 가리지 않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한 단독주택, 마포구 망원동의 한 다가구주택 공시가격도 각각 66%, 81% 넘게 뛰었습니다.

[이현수 / 기자]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9억원을 넘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이 주택도 그런 경우인데요 내야 할 세금이 작년 140만원에서 올해 200만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시세에 맞춘 현실화 조치라지만 가격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엔 정기적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이어 4월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도 오를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soon@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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