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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불출석에…법원, 3월 재판엔 ‘강제 구인’
2019-01-07 20:00 뉴스A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강제로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두번째로, 감기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더이상 재판을 미룰 수 없다며 다음 재판이 열리는 3월 11일 전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로 하고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오수빈 / 광주지법 공보판사]
"피고인을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3월 11일에 피고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그날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다음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주교 / 전두환 전 대통령 변호인]
"(독감과 고열로)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의사의 진단서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당연히 출석하실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4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설 처지가 됐습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전 전 대통령이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보수단체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국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앞으로 2달 뒤 이곳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kh247@donga.com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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