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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상황인데…112 문자 40자 넘으면 신고 불가?
2019-01-21 19:46 뉴스A

위급할 때 찾는 112.

전화 말고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이 40자 이상 길어지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란색 점퍼 차림의 남성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품에서 흉기를 꺼내고, 손가락에 끼워 흔들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여성 승객이 문자 메시지로 112 신고를 했지만,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검문하거나 제압하지도 않고 "신고자가 누구냐"고 외쳤습니다.

흉기 든 남성 곁에 있는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버스회사 관계자]
"(경찰이) 찾는 전화가 계속 오니까 (신고자가) 대답할 수도 없고 해서 내렸다는 거예요. 내려서 경찰한테 이 사람이다."

경찰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신고자는 남성이 욕을 하고 흉기를 갖고 있다고 자세히 문자를 보냈지만, 112에는 첫 마흔 글자만 접수되기 때문에 단순 시비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신고받은 내용은 '점퍼 입은 사람이 욕' 이렇게. 욕하고 끝났으면 버스에서 시비가 있었나 보다."

신고자 보호가 미흡했단 비판이 일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세심하지 못했다"며 경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신고 문자가 최대 70자까지 접수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112 신고의 3.7%에 이르는 문자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박주연
그래픽 : 김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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