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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타는 전동킥보드?…보호장비·면허증 필수
2019-02-14 19:48 뉴스A

요즘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입니다.

그런데, 이걸 타려면 정식 면허도 필요하고, 꼭 안전모도 써야 합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서서히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옆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전동 킥보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버립니다.

[최상섭 / 버스 운전기사]
“ 정차를 해서 고객이 내리는데 갑자기 킥보드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하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이처럼 위험한데도 이용자 열 명중 아홉명 이상이 안전모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접수된 전동차 피해 사례는 695건으로, 그 중엔 운행 중 넘어지거나 충돌하는 사고가 253건을 차지했습니다.

[김○○ / 전동차 이용자]
"바닥이 꺼져 있었는데 못보고 넘어지면서 광대뼈에 실금이 가고 찢어져서 몇 바늘 꿰맸고요."

관련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
"현행법상 전동형 이동수단은 오토바이로 분류됩니다. 반드시 차도로만 다녀야하고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로 운행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뿐더러, 10명 중 7명은 공원이나 자전거도로 등 현행법 위반 지역에서 전동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등장한 전동차. 안전규제는 강화하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넓혀주는 스마트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chs0721@donga.com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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