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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금지되자 지역 이동…불법 개 도축 ‘적발’
2019-03-29 19:55 뉴스A

3년 전부터 경기 성남의 모란시장에선 불법적인 개 도축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업자들은 인근으로 옮겨 가 불법 도축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이 트지 않은 새벽.

단속반이 불이 켜진 축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곳곳엔 털이 뽑힌 개 사체들이 방치돼 있고,

털을 태울때 쓰는 화염방사기 등 개를 도축할 때 쓰는 도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현장음]
"여기 물 솥에 넣어서 털을 불려서 여기서 털을 뽑고…"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두 곳.

성남 모란시장에서 영업하다 개 도축이 금지된 이후 이 곳으로 옮겨 도축을 계속해 왔습니다.

인적이 뜸한 개발제한구역과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에 축사를 짓고, 주로 새벽 시간을 이용해 도축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모란시장에서) 더 이상 영업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으로 개를 도축한 업소 대표 2명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모란시장에서 영업하던 개 도축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법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김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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