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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리력 사용기준 마련…“현장 알고 만들었나”
2019-05-22 19:43 뉴스A

경찰이 만든 매뉴얼을 놓고 경찰 안에서부터 말이 많습니다.

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좀 더 짚어보죠.

1. 5단계 매뉴얼, 실제 일어난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변한단 겁니까?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된 사건을 예시로 준비했습니다.

경찰 대응을 놓고 논란이 된 '대림동 사건'

경찰의 뺨을 때린 피의자를 손으로 제압해 체포했는데, 바뀐 규정이 적용되면 4단계에 해당. 경찰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한 만큼 상황에 따라 테이저건까지 사용할 수 있단 게 경찰 설명.

2. 그럼에도 매뉴얼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애매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 유성기업에서 노조원들이 임원을 폭행한 사건.

폭력 행위가 있었으니 매뉴얼 기준 4단계이지만, 당시 경찰은 노조원들의 집단 반발로 폭행 현장 진입도 못했습니다. 

폭행 현장에 경찰이 진입을 못했으니 정확히 어떤 단계라고 판단 어렵단 게 경찰 설명.

지난해 4월 있었던 광주 집단 폭행 사건.

택시 승차 문제로 30대 남성이 조폭 출신 남성 다수에게 집단 폭행당했고 실명.

매뉴얼상 4단계로 보이지만, 역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는 게 경찰 설명.

3. 급박한 현장에서 적용하라고 만든 매뉴얼인데 얘기를 들으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군요.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매뉴얼이 22장. 현장 경찰들은 이게 급박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냔 반응.

현장 경찰이 판단에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대응이 느려지면 그 불안은 시민들의 몫.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A파출소 경찰관]
"현장에서 판단해서 해야지 그걸 뭐 딱 적어놨다고 해서 그걸 보고 할 수가 있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지."

경찰 내부에선 현장을 모르고 만들어진 현장 매뉴얼이란 반응도 많습니다.

4. 이 매뉴얼로 범죄 현장을 제압하는 경찰 대응이 더 단호해질 순 있는 겁니까?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에 조금 더 큰 도움이 되느냐가 핵심일 텐데, 현장 반응은 미온적.

[B파출소 경찰관]
"책임은 오로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권총은 쓰는 게 아니라 던진단 말이 있잖아요."

22장의 매뉴얼을 숙지하고 현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

반대로 매뉴얼에서 벗어나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위축된단 반응.

현장에서 경찰 장비를 사용했다가 오히려 민원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나오는 이야기.

결국, 공무 집행을 한 경찰관이 책임문제가 터지면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보완하고 해결하는 게 더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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