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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수상자 검거 실패한 뒤 병사에 ‘거짓 자백’ 시켰다
2019-07-12 19:28 뉴스A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침입자를 잡지 못하자 부대 장교가 가짜 범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 병사는 장교가 시키자 자신이 침입자라며 거짓 자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들통이 났습니다.

이어서 이동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부 침투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부 소행으로 추정하고 수색작전을 종료한 해군 2함대 사령부.

부대원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반투명]
그래도 용의자를 찾지 못하자 한 영관 장교가 "누구라도 자수해주면 상황이 종료되고 모두가 편하게 될 거 아니겠느냐"며, 부대원들에게 거짓 자수를 제의했습니다.

당시 삼척항 북한 목선 사건으로 국방 장관이 사과하고 해군과 육군 지휘부가 징계까지 받은 만큼 부대 내부 우발사건으로 축소해 빨리 정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병장 1명이 손들고 진술에 나섰지만 나흘 만인 지난 9일 거짓이 들통 났습니다.

거짓 자백을 강요한 장교는 아무 조치 없이 정상 근무를 하다 사흘 뒤인 오늘 오후에서야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총리까지 나서 엄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아주 엉터리 같은 짓을 했다가 바로 발각됐습니다.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군형법 38조는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평시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무능도 모자라 사건을 조작까지 하는 군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story@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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