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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한복판서 몽둥이로 도살…현행법상 규제 못 한다
2019-07-30 20:02 뉴스A

충격적인 동물학대를 신고해도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대낮에 잔인하게 개를 도축해 민원이 빗발 친 동네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홍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남성이 먹이를 먹고 있는 개를 몽둥이로 내려칩니다.

개가 쓰러진 뒤에도 몽둥이질은 계속됩니다.

축 늘어진 개를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식용을 위해 개를 도살하는 모습입니다.

"개 농장은 50여 가구가 사는 마을과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농장 주인은 백주대낮에도 개를 도살했는데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마을 주민]
"(도살할 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몸이 떨릴 정도로 소리가 울립니다. 개들이 합창을 하듯이"

신고를 받은 경찰과 통영시는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축산법상 개는 식용사육이 가능한 가축이지만 가축의 도살과 처리 과정을 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개를 어떤 방식으로 도살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국회에 무분별한 개 도축을 금지하자는 법안들이 상정돼 있지만 발이 묶여 있습니다.

[심인섭, 동물자유연대 팀장]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데도 입법기관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머리에 사냥용 화살 촉이 박힌 길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

현재 고양이는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데, 경찰은 화살을 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jinu0322@donga.com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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