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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세습 관행 ‘제동’
2019-08-06 20:34 뉴스A

초대형교회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이 교회법상 불법이라는 교단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도수가 1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인 명성교회.

지난 2015년 김삼환 목사 퇴임 후 2년 뒤인 2017년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취임하며 세습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삼환/명성교회 원로목사]
"마귀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한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백 가지가 다 틀린 말이에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2년의 논란 끝에 명성교회가 교회법상 불법세습을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재판 자체를 부정합니다.

[명성교회 관계자]
"재판관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재판입니까?"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거나, 교회를 분리하는 등 후폭풍도 예상되는 상황.

[이헌주/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명성교회 세습에 불법 세습에 관련된 것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인 거다… 바로잡는 과정이 어떠한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본부 교회에 소속된 다른 교회를 만들어 세습하는 '지교회 세습’ 목사 아들끼리 바꿔 목사를 하는 '교차세습’ 손자에게 목사 자리를 물려주는 '징검다리 세습’ 등 일부 교회의 편법적 세습에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영상취재:장명석
영상편집: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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