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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11시간 압수수색…검찰은 ‘적법 고수’ 입장
2019-09-24 19:38 뉴스A

헌정 사상 처음 이뤄진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끝났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어제 압수수색을 놓고 여러가지 뒷얘기가 많은데, 먼저 압수수색이 너무 길었다는 논란이 있죠?

검찰 수사관이 조 장관 집에 들어간 것이 어제 오전 9시고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압수수색이 끝났습니다.

자료가 많은 사무실이 아닌 가정집 압수수색이 11시간 소요됐다는 것을 두고 이례적으로 길었다는 관전평이 많습니다.

[질문1-2] 검찰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철저히 적법절차를 지켜 압수수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집 앞에 미리 도착해 있던 검찰은 조 장관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 가족 요청에 따라 변호사가 오기까지 2시간 가량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압수수색 도중 추가 영장을 두 차례나 더 받아왔다는 겁니다.

[질문1-3]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압수수색을 나간걸텐데, 현장에서 또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는 일이 흔한가요?

그만큼 압수 장소와 압수 대상을 두고 조 장관 측과 검찰의 신경전이 상당했다는 겁니다.

[현장음]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됐습니까?)… (가족분들도 있었습니까?)… (조국가족들 PC 확보하셨습니까?)… (휴대전화 확보하셨습니까?)"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자산관리인이던 증권사 직원을 불러 떼어냈던 자택 PC 하드디스크 4개 가운데 미제출됐던 나머지 1개를 어제 압수했는데요.

이런 증거물들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장으로는 가져갈 수 없다'는 변호인 측에 다시 법원에 가서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아 맞불을 놓은 겁니다.

검찰로선 차라리 영장을 추가로 받아서 집행하는게 나중에 증거능력 다툼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법정에 가기 전부터 조국 장관 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시작된거네요. 검찰이 자장면을 시켜먹으면서 조국 장관 가족들을 괴롭혔다 이런 논란도 있던데, 왜 나온 얘기입니까?

조 장관 집에 어제 오후 배달음식이 들어간 순간부터 의혹이 일었는데요.

압수수색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려고 검찰이 자장면까지 시켜 먹은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검찰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점심도 먹지 않고 압수수색하겠다"고 했지만 "조 장관 가족이 수사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했다"는 겁니다.

자장면도 아니고, 계산도 각자 지불했다고 검찰은 선을 그었습니다.

[질문3]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금고를 열지 못하게 했다.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네, 조 장관 집 앞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전한 소문 때문인데요.

"검찰이 금고를 열려고 조 장관 집에 기술자를 불렀다" 라는 겁니다.

검찰이 이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압수물 분석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각종 의혹의 핵심인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은 그 직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뒷얘기가 많은만큼 의혹들이 명확하게 규명되야겠습니다.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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