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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같은 몽타주, 다른 의견…이춘재 얼굴 공개될까?
2019-09-24 19:55 뉴스A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의 신원 공개를 검토 중인데요,

이춘재의 얼굴, 과연 공개될 수 있는 걸까요?

아들과 비슷하다고 말한 이춘재의 어머니와는 달리, 중학교 동창은 눈매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몽타주를 놓고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기석 / 서울 양천구]
"알 권리를 존중한다면 얼굴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영미 / 경기 수원시]
"(법은 아닌데?) 법이 우선돼야 하지만 법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진 않잖아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혐의가 입증된 피의자가 19살 이상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원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춘재는 아직 유력 용의자일 뿐, 피의자는 아닙니다.

현 단계에서 연쇄살인 사건으론 공개가 불가능하단 얘기입니다.

경찰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처제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요.

이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신원공개가 결정된 고유정과 달리 이춘재는 이미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기결수이기 때문입니다.

신원공개를 결정하려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확정판결을 받은지 24년이나 지나 이또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윤해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보강 수사를 통해) 피의자라고 확정된다면 신상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자백을 비롯한 확실한 증거가 나와 피의자로 입건할 경우 신원공개가 가능해진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추가 제보가 들어올 수 있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춘재의 얼굴 공개 가능성, 아직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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