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승리에게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승리에게 성폭력특례법 위반과 횡령,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타이완, 홍콩 등지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이 투자한 업체 자금 수천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승리에게는 지난해 5월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약 8개월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선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승리에게 성폭력특례법 위반과 횡령,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타이완, 홍콩 등지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이 투자한 업체 자금 수천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승리에게는 지난해 5월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약 8개월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선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