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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행위”…자가격리 어기고 장사한 신천지 교인들
2020-03-06 19:44 사회

이렇게 신천지 신도들에게 일단은 돈보다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자가 격리 기간 중에
치킨을 팔고 카페 영업을 한 신천지 신도들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치킨을 판 사람은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래시장 치킨집 불이 꺼져 있습니다.

아들의 치킨집 운영을 돕던 70대 여성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영업이 중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신천지 신도 명단에 포함돼 지난달 27일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3월 1일까지 사흘간 아들과 함께 치킨을 조리해 팔아왔습니다.

보건 당국은 이런 사실을 인근 상인들의 제보로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인근 상인]
"제보해서 이 사실이 다 알려진 거예요. 아주머니 때문에 시장에 이렇게 피해가 많이 왔는데."

여성은 뒤늦게 이뤄진 역학조사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는 말을 되풀이 한 탓에 베트남 국적 치킨집 아르바이트생 등 접촉자 파악이 늦어진 겁니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
"(확진자와) 정상적인 대화가 잘 안되요. 잘 모르겠다 이러고. 3일 연속 현장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안동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신도는 또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신천지 신도가 자가격리 기간 중에 문을 연 카페인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주민 수십 명이 이 카페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페 주인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야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는 신도가 잇따르자, 시내 상점 곳곳엔 신천지 신도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권영세 / 안동시장]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두 명의 신천지 신도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취재: 이락균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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